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 '빈집 효율적 정비 제안'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 '빈집 효율적 정비 제안'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3.07.11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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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읍, 마산면, 산이면 지역구 군의원 민경매입니다.

오늘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등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소통으로 애써주시는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오늘 본 의원은 점점 늘어가는‘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농어촌마을 곳곳에서는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초고령화로 농어촌빈집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지만, 빈집은 경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러뜨리고 있으며, 범죄나 안전사고 우려도 큼니다.

그야말로 애물단지로 전락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빈집관리 업무를 떠안은 해남군을 비롯한 농촌지역 지자체는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빈집정비는 더디어만 갑니다.

또 사유재산이기에 정비사업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빈집관련 조문을 살펴 보면 빈집관리업무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실태조사 등 농어촌 빈집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빈집신고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빈집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매입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로도 제공할 수 있는 등 공익적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해남군 빈집실태조사 용역결과를 보면

빈집으로 추정된 단독주택 1,913호 중 무려 37.43%에 해당한 716호가 빈집판정을 받았으며, 모두 조사한 결과 완전멸실 253호, 출입불가 49호, 비주택 40호, 기타 11호로 빈집현황은 일반빈집 685호(95.67%), 특정빈집 31호(4.33%)로 조사됐습니다.

또 빈집으로 추정된 단독주택 844호는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나 머지않아 빈집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2021년~금년까지 3년간 해남군 빈집정비와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에 95동 철거하면서 동당 100만원씩 편성해 9500만원이 집행됐고, 작년에는 90동 철거비용으로 동당 150만원 편성해 1억3천650만원이 집행됐으며, 올해는 81동 철거목표로 동당 150만원씩 1억2천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철거 중에 있습니다.

다만, 노후스레이트 철거와 연계하면 동당 최대 5백2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국/도비 지원없이 자체예산으로 정비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농어촌 빈집정비가 효과를 거두려면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자가 힘을 합쳐 마을의 애물단지가 아닌, 유용하고 활용가능한 자산이 되도록 정비되어야 합니다.

먼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등 농어촌 관련 수 많은 공모사업은 빈집정비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지방소멸기금 사업도 빈집정비에 중점을 뒀으면 합니다.

두 번째, 농어촌정비법을 준수해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빈집실태조사를 확실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거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되 지역주민들과 소통해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 될수있도록 마을과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 농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인구 유입확대가 절실합니다. 군에서 빈집을 다수 확보한다면 관계인구의 체류공간이 조성됨으로써, 농촌 활동기반 제공이 용이하고, 일자리 연계는 물론, 농촌 활력이 살아날 수 있는 측면에서 관계인구의 중요성은 간과해선 안됩니다.

네 번째, 농어촌에 집을 비우고 방치하는 빈집 소유자에게 가칭 빈집세를 지방세로 부과하도록 빈집세 신설을 전남도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주 정부마다 빈집등록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영국도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 교토시는 빈집세 부과를 위한 비거주 주택활용 촉진세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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