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피해 어민지원 특별법 발의
윤재갑 의원, 피해 어민지원 특별법 발의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3.07.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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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해남, 완도, 진도)이 지난 14일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피해 지원기금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예상대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 는 평가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일본에 전달했고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장중인 133만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포함한 오염수를 올해 여름부터 30년에 걸쳐 방류를 강행할 예정이다 .

문제는 방사능 오염수가 세슘, 스트론튬, 플로토늄,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다핵종제거 설비 (ALPS) 를 거친 오염수 중 일부는 기준치의 최대 100~2만 배를 초 과하는 방사능 물질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 조차 오염수 방류 후 자국 어민 보호를 위해 4조원 규모의 피해배상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여당은 국내 어민과 수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 하기는 커녕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전하다’ 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

이에 윤재갑 의원은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시 방사능 모니터링,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윤 의원은 일본의 핵 폐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방류 강행 시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어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할 특별법을 발의한 것 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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