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당부
[목포]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당부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3.08.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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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까지 등록 신고 시 과태료 면제

목포시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려견 등록 및 변경사항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정하고 10월 한달간 집중 단속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견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고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기간 내에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대행업체를 통해서는 외장형으로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이나 변경사항(소유자 변경, 반려견의 상태 등)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고, 반려견 등록 시 내장칩 삽입에 한해 등록비용 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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