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해남군의회,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3.09.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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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대응과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해남군의회는 6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미 의원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대응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확인을 위해 민, 관. 경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군수의 책무에는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고, 군민의 책무에는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추가해 규정했다.

이상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각종 범죄로부터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해 일상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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