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전개
전남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전개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3.09.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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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입후보예정자, 단체 등 대상으로 주체별 맞춤형 선거법 안내 강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 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도위원회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 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남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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