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등록과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행위 등 안내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518교육관(서구 내방로) 1층 대강의실에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12. 12.)이 다가옴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써, ▲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과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과 제한, 금지행위 등의 내용을 안내한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예비후보자 등록과 서류 구비 요령, 선거운동 제한·금지 사항 등 예비후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이 꼭 참석하여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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