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김영환 의원, 귀향인 포괄 조례 발의
해남군의회 김영환 의원, 귀향인 포괄 조례 발의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3.11.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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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는 귀농어업인, 귀촌인, 귀향인까지 해남군 정착을 유도하고 해남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8일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환 운영위원장은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귀농어업인, 귀향인을 넘어, 귀향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군의 귀촌인구 유입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했다”라며 조례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법제처 타지자체 입법컨설팅 사례를 참고하여 “귀향인”에 대하여 군 외의 지역에서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등록기준지를 10년 이상 군에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업 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 사업 등 지원 사업 ▲귀농어업인등 지원 위원회의 기능 등 ▲귀농어업인등 상담장소의 설치 운영 ▲귀농어업인등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 등을 담고 있으며 기존의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는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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