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3.12.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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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8개 지역구 평균 2억3백만원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예정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광주지역 8개 선거구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3백만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동구남구을 선거구로 2억3천6백만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서구을 선거구로 1억7천4백만원이다.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동구남구을 선거구가 4천4백만원, 서구을 선거구가 2천3백만원 등 평균 3천2백만원(제21대 국선 대비 18.8%)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 13.9%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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