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대표발의,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 근거 마련
해남군의회는 제332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고독사 예방과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해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매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책무, 예방과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매 의원은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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