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활동 ‘최우수상’
해남군의회,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활동 ‘최우수상’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3.12.12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부문 전국 첫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최우수상 수상

해남군의회는 지난 8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수우상과 포상금 200만원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기초의회 단체 최우수상 수상과 지난 11월에는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단체상 3관왕에 오르는 등 자치입법 활동 최우수 기관임을 다시 한번 공인받았다.

이번 시상식을 주관한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11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대상으로 올해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공모했고 총 102건의 조례가 접수되었으며, 내부 심사, 설문조사,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개 지자체와 의회(광역2, 기초7)를 선정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민홍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해남군의회가 수상했다.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과 공공자금 운용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며 조례제정에 약 7개월이 걸린 본 조례안에 대해 유휴자금 활용으로 해남군의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조례를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하고, 이달 말 발간되는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은 “군민의 삶의 질 증대에 도움이 되고 군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앞으로도 자치입법 활동에 의회에 역량을 쏟아붓겠다”라면서 “해남군의회가 제정하는 자치입법이 전국적인 표준안이 되도록 의정활동을 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