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 (더불어 민주당 해남. 완도. 진도)이 대표 발의한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 과했다 .
현재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 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관문이자 ‘ 가 ’ 급 국가중요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무허가 드론의 항만 진입을 제한하거나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항만시설의 보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4대 항만공사에서 총 17건의 불법 드론이 적발 됐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제압하거나 처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유사한 성격의 항공안전법 에서는 드론을 띄우려면 지방 항 공청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등 불법 드론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항만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 항만 내 불법 드론의 비행을 금지시켜 항만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불법 드론 침입/테러/무단촬영 등에 노출돼 있던 항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하던 위법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에서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을 불법 드론으로부터 보호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항만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히 지킬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