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특별점검
[해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특별점검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4.01.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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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국 잠정중단, 농가 피해 없도록 결혼이민자 초청 프로그램 확대

해남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인의 임금갈취 의혹과 관련, 외국 지자체간 MOU 체결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있는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해남군에 외국 지자체간 업무협약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420여명으로, 대부분 5개월간의 단기간 계절근로를 마치고 귀국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해남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한 만료시까지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해남군 내 결혼 이민자가 본국의 가족, 친척을 초청해 입국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중개업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농가의 호응도 높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가족, 친척 초청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2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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