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4.01.15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억 7천만원 부과, 1월 31일까지 납기 당부

완도군이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5백건에 1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받은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다.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에서 제외되지만,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는 당해 연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별도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반드시 면허 취소 신청을 해야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CD/ATM기 포함), 가상 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ARS(061-550-5555)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