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홍보
해남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홍보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4.01.16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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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는 사계절 중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숙지 홍보에 나섰다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피하지 못할 경우 인명·재산 피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평소 피난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 등을 익히고 대피 요령을 숙지하는게 중요하다. 

공동주택의 피난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완강기, 경량구조칸막이, 옥상대피, 하향식 피난기구 등이 있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 기구로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된다.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하중은 150kg으로 2명 이상 사용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1명씩 교대로 사용해야한다 

경량구조칸막이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등에 설치하는 약 9mm정도의 석고보드로 되어있다.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하여 세대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비되었으며 1992년 10월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이 경량구조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옥상대피 공간은 화재 시 피난계단을 통해 건물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하며, 불가피한 경우 옥상 출입문을 열고 옥상으로 대피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이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으며 하향식 피난구 덮개가 열리면 경보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최진석 소방서장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평상시 피난설비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대형 참사 방지에 가장 중요하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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