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군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신안] 군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4.03.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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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군민 안전보험’은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신안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본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다.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신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각종 자연재해·사회 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 장해로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특히 신안군은 올해 군민 안전보험에 상해의료비 보장 항목을 전남 최초로 신설해 신안군민이 상해로 치료를 받아 청구 시 최대 50만 원(자부담 3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일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 등이 청구서 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청구하면 피해 내용을 조사한 후 산정 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박우량 군수는 “군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에서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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