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박종부 제명안 25일 표결 ‘긴장’
해남군의회, 박종부 제명안 25일 표결 ‘긴장’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4.03.17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 “통과되면 즉각 법원에 가처분 신청”

해남군의회는 상해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종부 의원 제명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군의회 안팎에서는 그동안 박의원이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사례를 포함해서 중징계로 결론이 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원직 제명은 주민 선거로 선출된 지위를 박탈하는 법률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법적 판단도 신중한 추세다.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회의를 열어 박종부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 라선거구(삼산,화산,북일,옥천,계곡) 출신 박종부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발생한 주민과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지난해 12월 19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재판부는 박종부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규정을 위반했기에 징계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당사자 박종부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윤리규범을 어긴 점은 인정하지만 제명 의결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만약 제명안이 통과되면 즉각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명 의결은 군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