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박종부의원 제명안 가결
해남군의회, 박종부의원 제명안 가결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4.03.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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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법적 대응’

해남군의회는 25일 박종부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해남군의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상해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종부 의원 제명안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찬성 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박종부 의원은 자신의 제명안이 통과되자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남 라선거구(삼산,화산,북일,옥천,계곡)출신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발생한 주민과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지난해 12월 19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종부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명시돼 있다.

박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 외의 징계사유로 ▲청렴과 품위유지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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