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당가입 목포시 공무원 8명 재판에 넘겨
검찰, 정당가입 목포시 공무원 8명 재판에 넘겨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6.06.14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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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9명은 입당원서 직접 작성 안해 무혐의 처분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특정 정당에 가입한 목포시 공무원 28명 중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목포지청(담당 박억수 검사)은 지난 3월 본보 첫 보도로 목포시 선관위가 고발한 시 공무원 28명에 대해 3개월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입당원서를 직접 작성하고 당비까지 납부한 A씨(5급 사무관) 등 8명을 정당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입당원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9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목포시 공무원 이름을 도용, 입당원서를 작성한 K씨 등 7명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1항에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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