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고지원금 증가 기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고지원금 증가 기대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5.12.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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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로금, 복구지원금도 2배 이상 혜택
정부가 기록적인 폭설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전남지역을 비롯해 광주,전북 등 전국 8개 시도를 2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따라 전남지역도 일반 재해지역보다 국고 지원금을 20∼30% 지원받게 되고 피해 주민들은 특별위로금이나 복구지원금 역시 2배 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민에게 주는 특별 위로금은 주택전파의 경우 일반 재난지역에선 한 동당 380만원인데 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농작물 및 농림수산시설 피해 규모가 80% 이상인 경우 2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0~80%미만 피해 농·어가의 경우는 1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위로금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폭설피해가 극심한 비닐하우스 등 농·어업 시설도 복구비가 ㎡당 8만원에서 10만4000원으로 올려 지원된다.

또 일반 재난지역에서는 10%인 주민부담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아울러 국비 보조금도 주택 전파의 경우 20%에서 25%로, 지방비도 10%에서 15%로 상향 지원되고 농림시설의 경우도 국비 25%에서 30%로, 지방비 10%에서 15%로 대폭 확대 지원된다.

지금까지 전남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지난 2002년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 때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였다.

아울러 지난 2004년 3월에도 폭설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12월초부터 내린 폭설 피해는 29일 현재까지
2천378억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나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발생한 피해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조사가 완료되면 피해규모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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