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전면 시행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전면 시행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5.12.30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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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일부터 최초 계약서 작성 적용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운영된다

해남군은 내년1월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 판 때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으로
군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계약체결 후 잔금지급 완료시 시 군 구에 검인신고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됐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방법은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군청에 방문신고할수 있는데
인터넷 신고시에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 잡속 신고하면 된다

실거래가격 신고시에는 거래신고필증이 인터넷 등으로 교부되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신고를 받은것으로 보며 거래신고 필증의 가격은 2006년6월1일부터 등기부 등본에도 기재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30일을 경과해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허위기재 하거나 2중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이내
영업정지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해남군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세무서
중개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실거래가 신고제도 지원,단속반을 편성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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