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당국 합동단속, 일명 '포대갈이' 업소 적발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키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전남도와 대한염업조합, 일선 경찰은 최근 합동단속을 벌여 중국산 소금 포대갈이 하는 수법으로 판매한 1곳 등 모두 7개 업소를 적발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대한염업조합에서 문제의 소금을 성분 분석의뢰를 통해 중국산 수입 염을 혼합·위장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 도매업소 1개사와 타 회사의 포대를 무단 사용한 도매업소 1개사, 생산지·판매자 등 규격표시 등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기해 사용한 업소 5개사 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계 기관을 통해 대외무역법에 근거, 고발 및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대외무역법상 허위표시 또는 포대갈이 한 소금을 판매한 도소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또 원산지 미표시 및 기타 규격표시 부적정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30만원, 2차적발시 3백만원, 3차 적발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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