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완도군은 농수산물 유통량이 많은 추석을 맞아 농산물 부정유통행위가 이뤄질것으로 보고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 완도군은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재래시장과 할인마트,5일시장 등을 중점단속 지역으로
정하고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특히 지난해 적발이 많았던 품목으로 돼지고기,닭고기,고사리,
고추가루,연근,참깨,도라지 등이 적발되면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고발대상은 허위표시,혼동우려표시,표시훼손 손상행위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시료수서ㅡ조사
ㅡ열람 등을 거부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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