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익 시의원 의원직 유지
노상익 시의원 의원직 유지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6.09.2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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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등 위반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목포시의회 노상익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는 28일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시의회 노상익(60)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기부행위를 하고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함을 돌린 사실 등이 인정되나 기부행위 시점이 선거로부터 1년 가량 떨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료 또는 해당 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그러나 노상익 의원은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노상익의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에서 열린 잔치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내고 올 4월에는 선거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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