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야적 벼 처리 고심
전남도, 야적 벼 처리 고심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6.01.0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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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 적극 협조 요청
전남도가 도청과 시군 및 읍면동 사무소에 야적된 벼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전남도는 야적 벼가 더 이상 방치될 경우 쌀 도정시 동할미가 발생해 야적벼의 미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전남쌀 전체의 미질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특히 서울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기미가 80kg가마당 17만9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전남미는 이 보다 4만4천원이 낮은 13만5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전남쌀의 이미지가 더욱 나빠질 수도 있다고 도는 보고 있다.

현재 농민단체는 도가 벼 경영안정대책비로 400억원을 지원한 만큼 농협도 일정 부분의 역할을 분담해 2005년산 벼를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40kg 1포대당 5만원에 매입해 주고 야적벼는 운송비등을 감안해 2천원을 더한 5만2천원에 매입해 주도록 농협 측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매입 가격은 현재 쌀 소비자 가격이 80kg 포대당 17만5천원이기 때문에 벼 40kg 1포대당 5만원에는 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농협의 입장에서는 쌀 80kg 1가마당 가공비용이 1만6천원 이상 소요되고 쌀 도매가격이 13만5천원인 점을 감안 할 때, 농민단체의 요구를 들어 주기가 어려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야적 벼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전남쌀 전체의 미질관리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지난 30일 농협 환원사업 차원에서 농민단체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농가의 잔량과 야적 벼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도록 농협에 요청했다.

한편 도는 올해산 산지 벼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생산농가를 위해 정부에서 쌀소득보전법에 의해 지급되는 소득보전직불금 외에 도와 시군의 가용재원을 총동원 400억원을 긴급 지원한데 이어 공공비축미곡매입 추가배정을 농림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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