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지역 부동산거래 안정세
토지거래 허가지역 부동산거래 안정세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6.12.28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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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읍과 영암 서호 등 일부지역 주민불편 해소 차원 해제 건의
전남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땅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주요 개발사업 지구 11개 시군 2210㎢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토지이용의 사후실태 관리 등을 철저히 한 결과, 토지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남도가 분석한 부동산시장 거래동향을 보면,올 11월말 현재 토지거래량은 10만6409필지(면적 26만6587천㎡)로 작년 같은기간보다 22% 감소했고,지가상승률은 1.7%에 그쳐 전국 평균 4.6%보다 크게 밑돌고 있는 등 부동산 거래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는 이같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각종 개발사업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땅값 안정으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투자가들이 늘고 있다.

영암 대불산단도 저렴한 토지가격의 요인으로 지난해 12월 67.5%로 저조했던 분양이 최근 마무리 되는 등 투자가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처럼 땅값이 안정되고 토지거래가 정상을 유지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고흥군 봉래면 고흥우주센터 건립지역과 담양군 금성면 일대 종합레저타운 조성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또 해남군 해남읍 등 3개 읍면, 영암군 서호면 등 2개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데 따른 주민의 재산권행사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장관에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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