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기초의회 선거구 나눠먹기에 제동
법 개정, 기초의회 선거구 나눠먹기에 제동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6.01.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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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전남지사 관련조례 ‘재심의 요구’ 관심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 한 곳당 선출후보가 4명을 초과할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가 개정될 전망이다. 또 지금처럼 시ㆍ도에서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하던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된다.

최근 전남도의회를 비롯한 광역지방의회에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분할해 관련조례안을 변칙처리하자 결국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하기로 한 것.

지난해 10월 각 시ㆍ도별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기존 선거구를 통폐합해 한 선거구당 3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선출하도록 하는 최종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를 포함해 서울시의회, 대구시의회 등에서는 관련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시 선거구를 분할해 2명 선출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달초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가칭 국민중심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기초의원 정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도에 있었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에 두도록 이달말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이달 중순 기초의회 한 선거구당 선출할 후보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관련 법규개정안이 이달안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5월 3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목포시의회 선거구의 경우 지난달 23일 전남도의회에서 논란 속에 통과된 9개 선거구에 2명씩 선출하기로 한 것이 다시 5개 선거구로 원위치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달 전남도의회에서 선거구를 다시 분할해 관련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두고 민주노동당과 지역사회단체에서는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지역사회단체는 전남도의회가 수정가결한 관련조례에 대해 전남도지사가 다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재의요구는 지방의회가 의결해 이송한 조례 안이나 각종 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월권이라고 판단될 경우 자치단체장이 다시 의회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권한이다.

지역사회단체의 재의요구에 대해 전남지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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