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업체 보험료 1억2천만원 지원
수출중소업체 보험료 1억2천만원 지원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7.01.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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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난해 매출액 1백억 이하인 기업 대상
전남도는 도내 수출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과정에서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공세적인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억2천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도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기수출보험,시장개척보험,농수산물수출보험,수출보증보험,환변동보험 등 5개 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에 대해 업체당 연간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1월 수출분부터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겼고 오는 12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맺고 있으며 지난해 58개 업체에 모두 9천4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들에게 모두 15억4천만원의 보험혜택을 받도록 했고 총 2천367만불의 수출성과를 올리는데 일조했다.

한편 수출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보험료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수출보험공사광주지사(062-226-4820)’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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