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 편성, 16일까지 대대적 방침
전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농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전남도는 이를 위해 현재 120명인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450명으로 확대했다.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원산지 단속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2월 5일부터 설 전날인 16일까지 단속활동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전남도와 시군,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총 16개반 88명으로 단속반이 편성돼 시군간 교체단속이 이뤄진다.
이와함께 시군별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이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농축산물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대형 할인점,마트,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예고없이 불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제수용품인 배와 사과,나물류,쇠고기,돼지고기,도라지,참깨, 고춧가루,곶감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원산지 표시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국산 배추, 무, 양배추,파,배추김치,무포장 김치류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위반수량에 따라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허위표시 판매행위와 수입산과 국산 혼용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위반자 적발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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