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예산서 무단변경 사건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
신안군 예산서 무단변경 사건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7.01.3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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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등 법적책임론 제기 돼
신안군이 군의회에서 의결한 올 예산서 일부 항목을 무단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공문서 위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 확정된 예산서를 변경한 것을 두고 형사고발 등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신안군의회 주장배 의원은 지난 29일 군의회에서 "지난해 3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집행부의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원안에 가까운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어처구니 없게 황당한 예산서 변조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이 드러났다.

군의회에 따르면 올 신안군 세입.세출 예산서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 운영비 140만원 및 재무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천100만원이 공기관 등 대행 사업비로, 총무과 군정자문위원회 운영수당 3천840만원은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작은 섬 행정 상담위원 운영 수당으로 각각 변경됐다는 것.

또 건설과 시설비 70억원은 시설비 69억3천700만원과 시설부대비 6천300만원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1천950만원도 인부임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명시이월비의 경우 2007년 본 예산과 2회 추경 때 승인된 126건 247억1천589만4천원이었으나 3건에 7억2천302만9천원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안군 기획예산실에 편성된 명문고 육성 교육기관 보조금 3억원은 의회 승인 이후 총무과 소관 교육관리 예산으로 무단 변경되는 등 계획적으로 일부 예산항목이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의회에서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 내용을 변조해 감액,증액하는가 하면 과목 변경, 누락 등 지방자치제를 뿌리 채 흔드는 사례로 보고 있다.

또 예산서 변경은 담당직원들이 아닌 윗선에 의해 계획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군의회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신안군은 담당직원들의 업무착오 때문이라며 파문이 가라앉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군의회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수 사과와 함께 해당 직원 징계 등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안군 안팎에서는 예산서 변조사건의 경우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고발 등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사태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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