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부군수, 기업도시법인 겸직논란의 진실
무안부군수, 기업도시법인 겸직논란의 진실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6.01.09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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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소지 있으나 위법 속단하기엔 무리’
무안부군수가 기업도시 개발을 전담할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을 두고 공무원법 저촉논란이 일고 있지만 섣불리 위법이라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무안군은 11월 개발사업을 전담할 기업(SPC)인 무안기업도시개발(주)을 출범시켰다.


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는 무안군을 비롯해 서우(주), 남화산업(주), 한미파슨스 등 기업이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 법인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그런데 지난 11월 16일 법인을 설립하면서 현 무안군 강기삼(58) 부군수를 대표이사로 선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지역언론에서는 현직 공무원을 법인대표이사로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규정된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법, 영리목적 업무 종사금지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영리업무 겸직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부 언론은 강 부군수가 겸직금지조항을 어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업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한 기업도시특별법과 지방공무원법을 포함한 관련 세부규정을 보면 부군수의 법인대표이사 겸직이 현재로선 공무원법을 어겼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현행 기업도시법에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업도시 전담기업의 임직원을 겸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겸직금지 조항에 근거한다면 ‘소속기관 장의 허가가 있으면 지방공무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는 못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령에 명시한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무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어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이나 지배인 발기인 등 기타 임원이 되는 것 △직무와 관련해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강 부군수의 법인대표이사 겸직은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관련 세부규정 보면 겸직금지 해당 안돼

이와 관련해 무안군이 지난해 10월 법률적 검토를 의뢰했던 법무법인 지평(담당 변호사 양영태 외 3명)에 따르면 ‘부군수가 기업도시 전담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맡는 것은 무안군이 추진하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영위를 위한 것으로 해당 공무를 위한 것이고, 무안군의 이익과 상반되는 행위이거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금지대상이 아니다’는 해석을 내렸다.

반대로 법인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부군수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겸직금지 규정에 해당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겸직하더라도 고유 업무인 부군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설명이다.

무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강 부군수가 2년 전부터 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준비부터 현재까지 중심이 돼 추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무안군도 전담기업에 투자할 방침이고 기업도시사업이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부군수의 직무범위에서 감독의 필요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영참여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 부군수, ‘법적 하자 없다. 조만간 명퇴시기 결정’

따라서 소속 단체장인 무안군수의 사전허가가 있는 이상 공무원법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당사자인 강 부군수는 지난 9일 “법인대표이사 겸직이 일반법을 적용하면 공무원법 위반일수도 있지만,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자치단체와 민간자본이 공동 투자하는 공익목적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취임이후 보수를 받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전담법인은 기업도시 사업의 전단계인 부지매입과 부지조성 단계까지만 존재하는 한시적 회사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겸직은 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일부언론에서 겸직금지 위반이라는 지적과 법조계의 해석을 종합해 보면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당장 위법이라고 단정 할 수만은 없는 셈이 된다.

‘선거 앞두고 논란 만든 것’ 경계 분위기도

무안군청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의 불씨가 오는 5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에서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무안군 한 공무원은 “기업도시 유치로 모처럼 낙후된 지역이 발전의 기회를 맞았는데 오는 5월 선거를 겨냥해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무안읍 박아무개(42)씨는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지역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는 시기에 이런 논란이 불거져 자칫 지역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 12월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강 부군수는 “오는 3월 명예퇴직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논란으로 시기를 앞당겨 퇴직한 뒤 기업도시 전담법인 업무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전담법인인 무안기업도시개발(주)은 중국과 국내기업 출자금을 합쳐 자본금 5천400억원을 확보한 뒤 올안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과 지구지정 승인을 받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계획이다.

이어 각종 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2007년 상반기 중 개발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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