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득시장의 ‘충격과 공포작전’
정종득시장의 ‘충격과 공포작전’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6.01.10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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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근절 의지는 인정, 효과는 ‘글쎄’
정종득 시장이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목포시가 전국 꼴찌를 한 것과 관련 전 직원 대상 청렴사직 서약식에 이어 지난 9일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지난 12월 국가청렴위가 인허가 민원인에 대한 평가에서 목포시가 경기도 안산, 경남 통영시 등과 함께 최하위로 밝혀지자 비상수단을 가동했다.

정종득 목포시장
지난 12월 12일 아침 10시 시민들에게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직전에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불러들여 부정부패척결 자정결의대회를 열었다.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는 장소가 비좁아 100여명의 직원들은 복도까지 줄지어 서서 결의대회를 치렀다.

이날 액수와 관계없이 일단 민원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사직서 제출을 포함한 어떤 인사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이른바 ‘청렴 사직 서약서’를 전 직원들에게 제출하게 했다.

30분 뒤 시청 상황실에서 있었던 대시민 사과성명을 발표한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정 시장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돌출하여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공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충격적인 특단대책?

이어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이번에 제출한 청렴 사직 서약서에 따라 즉시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이 1천100여명에 이르는 시 공무원들의 수장으로서 부정부패 근절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었다.

그동안 주로 건설업계에서만 몸담아 온 정시장으로서는 업계나 관계기관간 잘못된 관행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당사자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금품을 받을 경우 진상조사 뒤 인사위 회부 등 법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제쳐두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두고 시청 안팎에서는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번 열린 시의회에서도 법적근거에 대한 시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시장은 “시 공무원들의 확고한 결의 하에 청렴서약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목포시 표현대로 ‘부정부패방지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특단대책의 골자는 그동안 1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감독공무원과 준공검사 입회공무원, 준공검사 공무원 등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감독공무원 1명이 감독에서 준공검사까지 총괄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품을 받는 공무원을 쉽게 색출(?) 할 수 있어 금품수수 차단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상급자 연대책임 논란

또 5억원 이하 공사는 예비 준공검사제를 폐지해 담당공무원과 민원인들과의 접촉을 최소화 한다는 것.

이밖에 건축 인ㆍ허가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으로 처리과정을 공개하고 협의부서 의견조회 지정기일을 넘기면 곧바로 허가부서에서 바로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서 목포시가 밝힌 충격적인 특단의 대책은 “비리행위 금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청렴사직서에 따라 사표를 수리하고, 상급자에게는 연대책임을 물어 다른 직렬로 인사조치 후 일정기간 직무를 배제시키기로” 한 대목이다.

부하공무원의 부정과 관련해 상급공무원에게도 지휘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목 역시 관련 법규정을 무시한다는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같은날 공무원노조 목포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그렇다면 간부직원이 금품을 받을 경우 누가 연대책임을 지느냐”는 비판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받으면 무조건 사직서 제출' 법적 근거 없어

이에 앞서 지난 12월 국가청렴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발표 직전에 목포시 한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불거졌다.

김모(9급)씨는 지난 3일자로 총무과 대기발령 상태이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마치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12월 결의한 청렴사직 서약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위기이다. 하위직 공무원인 김씨가 시범케이스로 잘못 걸렸다는 시청 안팎의 동정론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시장이 천명한대로 김씨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퇴출시킬 경우 차후 있게 될 법적 분쟁 또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종종 있었던 ‘강요된 사직서 제출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감안하면 목포시가 천명한 청렴사직서 제출은 실제로는 엄포용이나 대시민 선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민선 자치 출범이후 목포시는 연례행사처럼 자정결의대회 등을 해 왔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는 5월 시장선거를 향해 갈 길 바쁜 정시장이 천명한 ‘충격과 공포작전’이 실제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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