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 안전 법 위반으로 입건
술에 취한체 여객선을 운항한 4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 됐다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목포선적 150톤급 여객선 S호
선장 박 모씨<전남 완도 거주>를 음주 운항 혐의<해상교통 안전 법>
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18일 오후 3시40분쯤 알콜농도 0,082%
상태로 완도군 청산도에서 승객과 화물을 싣고 출항해 청산면
모 선착장에 입항한 혐의다
완도해경은 3월19일부터 한달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구속처리 등 기준안을 마련,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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