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서비스 이용권 제공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서비스 이용권 제공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7.03.22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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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중증 노인질환 등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남군은 오는 5월부터 노인돌보미 바우처<이용권>사업을 실시한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45세이상 노인에게
가사지원과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노인돌보미 마우처
사업은 1인당 월평균 소득이 94만9천원 이하이고 중증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다

해남군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노후 생활보장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히고,신청대상자는
오는 4월2일부터 13일까지 신청서와 건강보험증,가구원의 소득증명
자료를 갖춰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작년까지는 서민층이 재자복지노인서비스를 이용할 때 경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차상위 계층 중증노인에게
본인부담금<3만6천원>을 선납하면 1인당 월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이용권>를 제공받아 월27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다고 덧붙혔다

해남군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1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식사도움,옷 갈아입히기,외출동행,화장실이용 도움의 활동보조
서비스와 취사,생활필수품 구매,청소,세탁 등 일상생활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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