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원산지 우수업체 자율관리 표시제 신청
농산물원산지 우수업체 자율관리 표시제 신청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7.03.22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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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허위표시,미표시 위반사실 없어야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 진도출장소<소장 박성기>는 원산지
표시제 정기정착을 위해 관내 농 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07년 제1차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농산물판매업을 2년이상 한 업체 가운데 매장 연면적
50평 이상이고,축산물전문판매장 등 단일 사업장은 15평 이상 으로
최근 2년간 허위표시,미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1회 신청은 3월1일부터 31일까지 이며 2회 신청은
9월1일부터 30일까지로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준비 되면 각 시 군
농관원에 신청하면 선정기준에 따라 현지심사를 거쳐 자율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된다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 이라는 마크를 제작 게시 할수있고 원산지 표시를
자율관리 하도록 수시단속 대상에서 제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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