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의원,장사법 개정안 발의
유선호 의원,장사법 개정안 발의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7.04.19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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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등 설치 시 주민의견 수렴,지원해야
납골시설,화장장 등을 설치할 때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 된다

유선호 의원<장흥,영암>은 17일 공설납골시설과 500구 이상 사설
납골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해당 지역의 피해 보상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장사법개정안>을 발의 했다

이는 현행<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화장장,납골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갈등 해소방안이 없어
주민화합을 저해하고 지역 이기주의와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과 기회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는 것,

지난 2001년1월<장사법>이 공포된 후 화장,수목장,납골당 등 장례
장묘 문화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최근 화장장
납골시설 등이 혐오시설 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역주민,설치주체,
행정기관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한편 현행<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의견 수렴과 지원방안이 마련 돼 있다

따라서 이번<장사법 개정안>이 통과 돼 납골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심화되는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발전과 장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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