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못 이루는 전남 일부 군수들
잠못 이루는 전남 일부 군수들
  • 줌뉴스
  • 승인 2007.04.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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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장성군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전남지역 일부 군수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자 대법원 판결에 당사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무더기 행정공백과 주민 선거비용 부담이 따른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유두석 장성군수는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1월24일 1심에 이어 당선무효 결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3월29일 김인규 장흥군수의 부인 김아무개(50)씨도 항소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부인의 교회 1억원 헌금사건으로 군수직 상실위기를 맞은 김인규 장흥군수


유 장성군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민주당 당적으로 경선 불공정 등을 이유로 무소속에 출마하여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신문에 게재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장흥 군수의 부인 김아무개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18일 교회에 1억원의 헌금을 낸 혐의로 불구속돼 12월7일 1심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군수는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강종만 영광군수도 지난 1월25일 영광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관련 업체로부터 1억원(청탁댓가성)의 뇌물수수를 한 혐의로 구속 중이며 현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강 군수는 현직 공무원 신분이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선거법은 1심 판결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심(항소심), 3심(상고심)판결도 이전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에 완료토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이들 해당 단체장들이 직위를 상실 할 경우 보궐선거는 4월과 10월 넷째주 목요일에 치러야 하지만, 올해의 경우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따라서 다음 보궐선거 대상은 30일 전인 11월19일까지 당선무효가 최종 확정된 선거구까지 확대 해당된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의 경우 만약 대법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 될 경우 단체장 궐위에 따fms 무더기 행정공백은 물론 해당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예비비로 선거비용을 충당하게 돼 있어 ‘비용부담’ 논란이 강하게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의정감시 전남연대 이상석 운영위원장은 “재보선 선거비용은 당사자부담원칙으로 선거사범 재판 강행은 현행보다 신속하게 속행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단체장이 궐위 될 경우 도지시가 임명한 부단체장이 행정을 맡게 되므로 지방자치제 본래의 의미도 상실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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