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불합리한 구역 조정 해제 건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불합리한 구역 조정 해제 건의
  • 정오류
  • 승인 2007.04.3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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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저해요인 지역
진도군<군수 박연수>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을 조정 해지 해 줄것을 전남도에 건의했다




진도군은 지난 1981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회면 남동과
조도면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지정 돼 주민생활 불편과
지역개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불합리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또는 해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따른 민원을 해소 시켜 줄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남도에 제출 했다는 것,

전남도는 2007년 하반기 타당성 용역 후 중앙부처<환경부>에
구역조정 해제를 건의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이 건의한 내용은 민간자본 유치사업 등 개별법에 의해 개발이
예정된 지역 5개소 9,51평방킬로미터와 밀집마을 지구로 지역생활의
중심기능과 주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역 5개소
6,12평방킬로미터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줄것을 건의했다

또 지역생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역 6개소 5,0평방킬로미터는 용도지구를 완화해 자연환경
지구에서 밀집마을 지구로 변경해 줄것을 요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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