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용실태조사
전남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용실태조사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7.04.30 2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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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3개월간 현장조사 방침
5월부터 3개월간 전남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용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가 실시된다



전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5월 7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이번에 조사하게 될 토지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1개 시·군에서 지난해 8월1일부터 올 4월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해준 토지와 과거에 조사한 사실이 없는 토지 4천762건 8천350필지가 대상이다.

조사방법은 허가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용목적의 이행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일부 취득자들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신청시에 제출한 이용목적이나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전매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또 허가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불법 전용하는 등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해 허가를 받는 등 불법·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토지 6천195건에 대해 허가목적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태 조사한 결과 총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사법기관 고발 1건,이행명령 41건, 과태료 116건 1억2백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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