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수수. 감자, 고구마 직불제 신청 받는다
해남군, 수수. 감자, 고구마 직불제 신청 받는다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4.06.2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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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수수, 감자, 고구마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25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한/미 FTA(2012년 3월 15일 발효) 협정 발효로 2013년도에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수수, 감자, 고구마 3개 품목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반드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로서 고구마는 한·아세안 FTA지원대상 품목으로‘07년 5월31일 이전부터 생산하자이어야 하며, 수수, 감자는 한·미국 FTA지원대상 품목으로 12년 3월14일 이전부터 생산한자여야 한다.

특히 상기 품목을 직접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재배를 수행한자로, 2013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로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급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조사와 심사를 거쳐 12월안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 받게 된다.

다만, 지급신청서는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확인서류, 도매시장 출하 입금내역서, 기타서류 등)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금년에 수수, 감자, 고구마 등 식량작물이 발동요건을 충족해 처음으로 직불금이 지급되는 만큼 누락자가 없도록 대농업인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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