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노인 폐렴구균 주소지 제한 폐지
완도군, 노인 폐렴구균 주소지 제한 폐지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4.07.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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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보건소나보건지소에서도 접종 가능
완도군은 65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폐렴구균 무료접종 주소지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보건의료원)나 보건지소에서만 접종이 가능했으나 8월 1일부터 주소지 제한을 폐지해 실시한다.

또 내년까지는 65세 이상 연령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2016년부터는 해당년도에 65세가 되는 연령에게도 확대 실시한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매년 접종하는 계절독감 예방접종과 달리 65세 이상 성인은 1회만 접종하면 되고 65세 이전에 병의원 등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질백신(PPSV23)을 접종한 경우에는 5년 경과 후 접종이 필요하다.

폐렴구균 23가 다당질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30년 이상 사용된 안전한 백신이며, 백신의 특성상 매년 접종하는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에 비해 접종 부위 통증, 부종이 심할수 있지만 대부분 48시간 이내 소멸된다.

완도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기존 노인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은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주소지 제한 폐지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료접종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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