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두산중공업과 지급보증 관련 항소심서 승소
[무안]두산중공업과 지급보증 관련 항소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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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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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이 출자한 51억 손실분 지급보증건
무안기업도시 청산 이후 출자사였던 두산중공업과 무안군간 '지급보증'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무안군의 승소로 판결이 났다.

28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무안군이 일부 패소했던 두산중공업과의 '비용부담보증액 청구' 항소심에서 무안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두산중공업과 패소한 무안군 양쪽 모두 불복해 항소한 결과이다.

두산중공업은 당초 청구했던 금액과의 차액분 16억 여원의 재청구를 주장하고, 무안군은 11억6600만원도 지급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두산중공업이 일부 승소한 뒤 제기한 사안애 대해서는 기각하고 무안군이 제기한 부분은 완전 수용한 판결을 내렸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두산중공업이 청구한 27억2600여 만원 중 11억6600여 만원에 대해 무안군이 두산중공업에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무안군과 두산중공업의 법적분쟁은 기업도시 추진 과정에서 손실 발생시 무안군에서 지급을 보증한데서 시작됐다.

무안군은 지난 2008년 당시 두산중공업을 선도기업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법인이 중도 청산될 경우 40억원 범위 내에서 두산중공업이 경암물산을 통해 우회 출자한 51억원의 손실분에 대한 지급을 보증했다.

그러나 두산중공업이 지난 2009년 상반기까지 출자금액을 직접투자로 전환키로 한 약속은 지키지 않은채 손실보전금을 거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업의 도덕성을 저버린 처사라며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6월에는 두산중공업이 2010년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44억여 원 상당의 주식매수대금청구 소송 상고심도 무안군이 승소해 기업도시 청산 이후 불거진 출자사와의 소송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중국정부차원의 프로젝트이기도 했던 무안기업도시 한중산단개발사업은 지난 2012년 6월 특수목적법인을 청산한데 이어 2013년 2월 마지막으로 남았던 행정절차인 지구지정마저 해제되면서 7년7개월여 만에 사업자체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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