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미완공된 건축물 사용승인해준 공무원 6명 등 9명 검거
뇌물받고 미완공된 건축물 사용승인해준 공무원 6명 등 9명 검거
  • 최치규 기자
  • 승인 2014.08.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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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고질적인 인/허가 관련비리 근절 위해 지속 단속 방침
준공율 80%인 주택단지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줄 수 없으나, 감리건축사로 부터 현금과 향응을 접대 받고 사용승인을 해준 공무원 6명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전 승인을 해주는 대가로 총 3회의 걸쳐 현금 1천300만원을 받고 4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모 구청 건축과 공무원 등 9명을 검거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A씨(6급,49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4명을 기관통보 했다

경찰은 해당구청 외에도 건축업자와 공무원의 비리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전반의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민/관 유착의 관행을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일 사전사용승인이 허가될 수 없는 완공률 80%인 광산구 ○○동 고급빌라 26세대에 대해 구청의 사전사용승인 허가돼,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비리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수사에 착수했다는 것

광산구청 건축과 모 팀장(6급)은 지난 4월30일 저녁 9시 30분쯤 광주 서구 모 식당 앞 노상에서 광산구 ○○동 주택단지(단독주택 26세대)의 설계와 감리를 담당한 D 모씨(건축사)로부터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하면 허가를 부탁한다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받고 준공율 80%가량인 위 주택단지에 대해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해준 혐의다

또 5월 초순경 위 주택단지의 사용승인허가를 해줘서 고맙다는 명목으로 서구 모 식당에서 소고기 등 1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근처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 200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모 구청 건축과 건축허가 담당자 B 모팀원(7급)은 지난 5월1일 오후6시 20분쯤 모 구청 건축과 사무실 옆에서 A 모팀장으로부터 D 모씨(건축사)가 주었다”고 하며 건네준 현금 100만원을 받고 4월 24일 서구 모 유흥주점에서 모 구청 건축과 현장 점검팀 3명과 함께 D 모씨(건축사)로부터, 위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잘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365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는 등 지속적인 비리가 이뤄진것으로 드러났다




































































































































































































































































○ 2011. 12. 15. 서구 ○○지구 유흥지점에서 평소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양주 등 110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22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음.
- 업무대행 감리사 C某씨는,
○ 위 주택의 감리업체 대표 D某씨의 부탁을 받고, 완공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 거짓 사용승인조사서를 작성, 구청에 제출하여 불법 사용승인을 받게 하였음.
업무대행 감리사란?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사용승인 신청 과정에서 건축물의 안정성과 설계변경 여부 및 적법성을 검토하는 업무대행 감리사로,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원래는 각 지자체 공무원이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각종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공무원의 전문성이 문제시되며 1999년 지자체별 대한건축사협회 시도회로 위탁 됨

- ○○건축사무소 대표 D某씨는,
○ 광산구 ○○동 ○○빌리지(단독주택26세대 건축)의 설계 및 감리를 맡으면서, 위 주택의 건물 완공이 되지 않았지만, 담당공무원들에게 뇌물 및 향응을 제공하여 사용승인허가를 받아내고, 2011년부터 수시로 건축 공무원들에게 뇌물 및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 됨.
- 시공회사 부사장 안某씨는,
○ 분양을 마친 위 주택단지 계약자들로부터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용승인허가를 받아 달라는 항의를 수차례 받고, 회사자금사정도 어려워 주택단지 설계 및 감리업체대표에게 완공전 사용승인을 받게 해달라고 압박을 가하고, 감리업체 대표 D某씨와 함께 업무대행 감리사 C某씨에게 허위의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교사한 혐의 임.
- 종합하여
○ 인허가팀장 A某씨에 대해서는 2014. 8. 25.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팀원 B某씨 및 허위보고서 작성한 책임 감리사, 뇌물공여 감리업체 대표, 시공업체 부사장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향응접대를 받은 건축허가과 팀원 4명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기관통보를 하였고, 이외에도 연루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임


적 용 법 조



✦형법 제129조(수뢰) : 5년 ↓ 징역, 10년 ↓ 자격정지
✦ 건축법 제110조제6호(업무대행자 거짓보고) : 2년 ↓ 징역, 1천만원 ↓ 벌금


□ 수사 의의
○ 금번 광주경찰이 적발한 비리는 공무원, 건설업체간 고질적인 비리를 적발하여 총체적이고 고질적인 공무원과·사업자간의 유착에 대한 고리를 끊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으로 이와 유사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및 건전한 기업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조리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것에 대하여 의의가 있음.


□ 향후 광주경찰은
○ 광주지방경찰청 진희섭 수사2계장은 경찰은 해당구청 외에도 건축업자와 공무원의 비리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전반의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민․관 유착의 관행을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부정부패 사범에 대하여는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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