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감은 진도군과 귀 막은 진도군의회
눈 감은 진도군과 귀 막은 진도군의회
  • 박효성 기자
  • 승인 2014.08.25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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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현장 지도 점검은?
계속된 언론의 지적에도 "모르리"로 일관하고 있는 행정기관과 듣고도 모른 척하는 의회의 행동에 언론이 강도 높은 비난을 시작했다.

KJB 한국 장애인신문/ 방송이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일대의 관광지조성사업 현장이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 했음에도 묵인하고 있는 진도군에 강력한 대응을 고사키로 했다.

진도군이 군내면 녹진리 일대의 관광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목적사업으로 (전) 1-3, 1-45의 11.624㎡를 지난 2011.10.25.~2012.12.31까지 토산품판매장(100㎡), 일반음식점(200㎡)으로 조성토록 토지주인 박 씨에게 허가 해 주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 박 씨가 미비한 작업진행과 불법적인 성토작업으로 일관하고 있음에도 군이 손을 놓고 봐주고 있다고 이미 2013년에 지적했고 또다시 2014년 6월에 재차 지적하였음에도 군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군은 2012.10.11일, ‘문화관광-12689(2011.10.25)호 허가된 관광지 조성사업 현지 조사(과 성토)’ 평균높이 2.54m 를 넘었다는 지적으로 허가내용 준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또한 10.23. 17시에는 관광문화과장 박 수길 외 2명이 재점검을 실시해 허가사항 이행철저 독려 까지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박 씨는 허가권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또한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군은 박 씨에게 2012.12.28일에 사업을 2013.12.31까지 연장 해 주었다.

분명 시정명령서 에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 시정명령 미 이행할 경우 관광진흥법 제 84조 6호 (조성사업 허가를 위반하여 조성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에 의거 조치하게 됨. 진도군은 위의 시정명령을 먼저 위반하고 조성사업허가(변경)를 해 주었다.

스스로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고 오히려 사업기간 변경을 해 준 사례는 절차법인 행정법을 무시한 행위이고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 직무를 유기한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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