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씨로부터 받은 7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여수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유씨로부터 "여수경찰서 관내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한씨가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금품 규모와 관련한 유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700만원의 뇌물수수만 인정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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