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공직인사 지역차별 금지법 발의
이정현 의원, 공직인사 지역차별 금지법 발의
  • 시민의소리
  • 승인 2014.09.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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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첫 법안 "호남지역 인재 차별 말라"
호남의 여당의원인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 재선)이 공직 인사에서 지역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일 "법안 성안을 완료해 5일 오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보직 부여에 있어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 지명직 최고위원인 이 의원은 4일 오전에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개발언을 통해 "호남지역민들 사이에 거의 공기처럼 퍼져 있는 여론 중 하나는 지역의 인재들이 늘 많이 소외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공평한 공직 인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결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전 부처와 전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을 이유로 인사에 있어서 불리하거나 배제되거나 손해를 입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며 "중간그룹 공직자와 공기업에서 탕평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불모지인 전남 순천/곡성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이번 개정안은 19대 국회 입성 후 첫 대표발의 법안이다.

이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호남인재지킴이'를 자처하며 "특정지역 공직자를 유난히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을 주목해 관련자료를 모으고 공개적인 지적을 한 후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퇴진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해 왔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 시 시험성적·근무성적 등 능력에 따른 임명, 승진 및 보직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능력주의에 따른 공무원 인사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승진 또는 보직 부여 시 공무원의 출신지역에 따른 직접적·간접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무원의 임명, 승진 및 보직 부여 시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그 근거를 지방공무원 인사의 기본법인 현행법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제30조의5제3항, 제3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특정지역 출신을 우선하거나 차별 또는 배제할 수 없다.
제30조의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특정지역 출신을 우대하거나 차별 또는 배제할 수 없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따라 한다”를 “따르되 특정지역 출신을 우대하거나 차별 또는 배제할 수 없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 시 시험성적·근무성적 등 능력에 따른 임명, 승진 및 보직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능력주의에 따른 공무원 인사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승진 또는 보직 부여 시 공무원의 출신지역에 따른 직접적·간접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무원의 임명, 승진 및 보직 부여 시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그 근거를 국가공무원 인사의 기본법인 현행법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제32조의5제3항, 제4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특정지역 출신을 우선하거나 차별 또는 배제할 수 없다.
제32조의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특정지역 출신을 우대하거나 차별 또는 배제할 수 없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따른다”를 “따르되 특정지역 출신을 우대하거나 차별 또는 배제할 수 없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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