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현 해남군수 돈 받은 6명에 과태료 부과
박희현 해남군수 돈 받은 6명에 과태료 부과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7.07.3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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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모두 2,500만원
박희현 해남군수로부터 축/부의금품이나 단체의 야유회 격려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6명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강회>는 지난 6월25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서 박희현 해남군수의 선거법위반행위 수사결과 박군수로
부터 축/부의금품이나 행사 찬조금을 제공 받은 55명을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명단을 통보 받았다

이에따라 전면 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55명 가운데 축/부의금을
받았으나 선/후배관계,계모임 관계 등으로 인해 친교가 있거나 상호간에
축/부의금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는 49명은 선거에 관해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 했다는 것,

한편 박군수로부터 떡값과 여비 명목등으로 1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받은 4명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중에 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 등으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
체육대회,등산대회,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
받은 자는 받은 금액의 50배를 부과 하도록 규정 돼 있다

대상자는 과태료부과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부과 받은
금액을 해남군선관위에 직접 또는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부해야
하며,불복이 있는자는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고, 그 경우 관할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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