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칠발도] 국립공원특별보호지역 지정
[신안 칠발도] 국립공원특별보호지역 지정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5.01.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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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휴식처이자 바닷새 번식지


바닷새 번식지인 신안 칠발도가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 따르면 "동아시아 철새 이동 경로상 휴식처이자 번식지인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칠발도 일원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칠발도는 비금도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등대섬으로, 현재 바다제비 10,000쌍을 비롯해 바다쇠오리 3,000쌍, 슴새 1,000쌍 등 3종의 해양성조류가 집단 번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양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바다쇠오리의 경우 일몰 전 칠발도 반경 1km 내 해상에서 바다쇠오리 약 4,000개체가 확인됐었다.

이번 칠발도 일대가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된 배경은 바다제비, 슴새, 칼새 등 철새 번식지로서의 중요성에 더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섬개개비와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새우말에 대한 서식지 안정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해양 환경에 매우 민감한 바다쇠오리 등 해양성조류의 보호를 위해 번식지 뿐만 아니라 먹이활동을 하는 주변 해역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전한 번식환경을 확보하게 됐다.

특별보호구역 지정면적은 칠발도 도서와 해안선 기점 500m까지의 주변 해역을 포함한 1,310,000㎡이며 지정 기한은 오는 2033년까지이다.

보호지역 관리를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출입이 통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2항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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