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진도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7.09.1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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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가해 운전자 검거 결정적 역할
최근 진도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교통사고를 신고한 목격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4일 뺑소니 사망사고 현장을 목격한 뒤 이를 신고해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고자 A씨에게 표창장과 신고포상금 15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2시15분쯤 소방공무원인 김모씨(53)가 진도군 남동리 한 도로에서 대포차를 몰고 가다 조모씨(39)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경찰은 범행 10시간만에 가해자를 검거했다.

특히 용의자를 검거한 진도경찰서 김태호 경사는 A씨가 알려준 차량 앞번호만을 단서로 미등록 차량을 일일이 조회했다.

더구나 사고지점이 이면도로인 점에 감안해 진도지역 차량을 대상으로 수사망을 좁히고 사고현장의 타이어 흔적을 토대로 용의차량을 압축한 끝에 가해자를 검거하게 된 것.

한편 경찰은 뺑소니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3명 이상이 한달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1000만원 이하, 1명 이상이면 500만원 이하 그리고 부상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진도경찰서는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를 낸 해남소방서 소속 소방관 김모씨를 지난 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새벽 2시15분쯤 진도군 남동리 앞 도로에서 대포차를 몰고가다 조(39)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자신이 사고를 내지 않은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고 집에 돌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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