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불법조업 중국어선 벌금 217억 안내
황주홍 의원, 불법조업 중국어선 벌금 217억 안내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5.09.09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4년간 단속/나포된 어선에 벌금 884억 부과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된 중국 어선들이 최근 4년간 217억이 넘는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천510척의 중국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나포됐다. 이들 어선의 선주들에겐 884억8천800만원의 벌금(담보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24.5%에 해당하는 217억3천500만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해양경찰과 서해어업관리단이 공동으로 단속한 뒤, 선주는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억류하고, 선원들은 추방한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선주들은 우리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노역에 처해진다.

유형별 적발건수는 영해침범이 96건, 특정 금지구역 침범 76건, 무허가 370건, 제한조건 위반 등이 968건이다.

연도별 단속건수는 2012년 467건에서 2013년 487건, 2014년 341건, 올해 들어 8월말까지 215건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해경해체로 인한 단속 소홀로 적발 건수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황 의원은 “작년 중국어선이 단속하는 해경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우리 해경이 쏜 총에 사살되는 사건이 있었다며 점점 강력해지는 불법조업을 엄단해 우리 어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