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직원이 민원인 정보 유출 시정요구 글 삭제돼
시청직원이 민원인 정보 유출 시정요구 글 삭제돼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7.10.17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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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인쇄물 수주 개입’ 주장,‘결국 협박 때문에 삭제’
목포시장에게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인쇄물 수주와 관련해 시의원이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한 글을 올린 주민의 개인정보를 시청담당 직원이 상대방에게 넘겨줘 결국 해당 글이 삭제되는 등 보기드문 일이 발생했다.

10월초 김(여)모씨는 목포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모 시의원이 목포시가 발주하는 인쇄물을 친형이 운영하는 업체가 수주하도록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시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글을 일주일이 되지 않아 시청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글을 올린 김씨에 따르면 “인쇄업을 하는 시의원의 형이 전화를 걸어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원의 형인 인쇄업자 A씨는 “자신이 김씨에게 전화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히고 “시의원인 동생 배경을 동원해 인쇄물 수주는 한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글을 올린 김씨의 전화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시청직원이 인쇄업자 A씨에게 전해 준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목포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페이지는 글 내용을 볼 수 있고 글을 올린 사람은 성씨만 표시 될 뿐 이름이나 연락처는 확인 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목포시 감사담당관실 김모(6급)씨가 글을 올린 김씨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시의원의 형인 인쇄업자 A씨에게 건네 준 것으로 밝혀졌다.

시청 직원 김씨는 “개인정보를 A씨에게 알려 준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양측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청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쉽게 이해 당사자에게 건네 결국 협박에 못이겨 글이 삭제된 것은 보기드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공무원이 그것도 이해 당사자에게 유출시킨 사실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글을 올린 김모 여인은 전남도에 공무원부조리 척결차원에서 목포시청직원 김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B의원은 시의원으로 선출되기 전인 지난해부터 지난 9월말까지 자신 또는 친인척 이름으로 된 인쇄소 사업체를 통해 목포시에서 발주한 인쇄물 상당량을 계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목포시의회 사무국에서 발주한 같은 기간 인쇄물의 경우 상당부분 도맡아 해 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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